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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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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민원 #===== || '''민원종류[br](민원구분)''' ||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 || '''제목''' || \[추가증거\]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의 공동 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조사 || || '''내용''' ||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공동 작곡가 누락 관련 추가 증거 제출 || || '''첨부 파일''' || 우왁굳, 최사나 화음.mp4[br]우왁굳, 최사나 화음2.mp4[br]영바이브 입장 번복1.jpg[br]영바이브 입장 번복2.jpg || || '''피민원인명''' || 오영택(우왁굳) || || '''피민원인[br]근무처명''' || 유튜브 ||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 최사나(활동명 sana)의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피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최사나의 창작적 기여를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이에 근거한 신속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출 증거: * 추가 증거 자료: 2021년 9월 11일 자 피민원인 우왁굳의 개인 방송 영상 클립과 클립 모음 증거의 내용 및 법적 중요성: 1. 증거의 내용 해당 영상에는, 본건 저작물의 총괄 제작자이자 등록 작사가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공동 작곡가 최사나가 제작한 화음부분을 직접 들으며 본건 저작물의 작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바이브의 입장문에서 상충되는 댓글을 단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2. 본 증거의 법적 중요성 및 입증 사실 이 증거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가. 피민원인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피민원인 영바이브는 "저 방송에서 만들었다는 화음은 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사나의 기여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증거는 프로젝트의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화음을 실제 작사 작업의 기반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사나의 기여가 폐기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곡 제작의 핵심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 및 반영되었음을 입증하며, 영바이브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 나. 최사나의 '실질적 창작 기여'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입증 저작권법상 창작적 기여는 저작물의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본 증거는 최사나의 화음이 단순히 영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작사가가 가사를 붙이는 구체적인 작업의 대상이 될 만큼 곡의 핵심적인 골격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을 입증합니다. * 다. '공동창작의 의사' 및 유기적 협업 관계의 명백한 증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창작의 의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창작 활동을 한 사실 자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한 창작자(최사나)의 결과물(화음)을 들으며 다른 창작자(우왁굳 본인)가 자신의 파트(가사)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RE:WIND'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명백한 공동 창작 행위 그 자체입니다. * 라. 피민원인들의 '고의적 누락' 정황 강화 총괄 제작자가 특정인의 창작물을 직접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그 기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저작자 등록 과정에서 해당 기여자를 누락한 것이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이는 창작자의 기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 즉 '고의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의 정황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 마. 이해관계자인 영바이브의 모순된 해명 및 증거 인멸 정황: 단독 작곡가로 등록된 영바이브는 "100% 본인 창작"이라 주장하면서도, 최사나의 기여에 대해서는 "창작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으나 , 저작인격권 관련 질문이 들어오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피민원인 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정당한 공동저작자임을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올바른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귀 협회에서 본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시급히 재조사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LZNAZqYuSWc(해당 제목은 작곡이라고 써있지만 작사 방송입니다.) 그 외에 핵심적인 증거 클립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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